수강대상
사회복지학 관련학과 전공자 및 재학생
아동학 관련학과 전공자 및 재학생
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
초, 중, 고등학교 교사
지역아동센터 교사
유아 교육 관련 강사 및 교육 기관 임직원
미술학원교사
초등학교 및 교육관련 방과후 교사
사회복지시설 종사자
복지기관, 센터 종사자
학부모
학생
활동유형
미술학원
어린이집 유아 교사
유치원 등 유아교사
방과후 특기적성 강사
문화센터 강사
미술학원 개원
홈스쿨 개원
강의목차
- 제1강 아동미술 이론(1)
- 제2강 아동미술 이론(2)
- 제3강 아동색채교육
- 제4강 검은색 화지에 화이트 표현활동
- 제5강 물감불기 표현활동
- 제6강 비누 거품 표현활동
- 제7강 마블링 표현활동
- 제8강 스크래치 표현활동
- 제9강 데칼코마니 표현활동
- 제10강 사포그림 표현활동
- 제11강 호일그림 표현활동
- 제12강 점묘법 표현활동
- 제13강 구슬굴려 표현활동
- 제14강 스텐실 표현활동
- 제15강 직조짜기 표현활동
- 제16강 자연물을 활용한 조형활동
- 제17강 판화를 활용한 조형활동
- 제18강 석고 손뜨기 조형활동
- 제19강 종이접기를 활용한 조형활동
- 제20강 스테인드 글라스를 활용한 조형활동
- 제21강 종이컵을 활용한 조형활동
- 제22강 한지를 활용한 조형활동
- 제23강 생태미술
- 제24강 크리스마스 조형활동
- 제25강 아동미술교육
- 제26강 아동미술의 특징
- 제27강 아동미술교육 이론과 사상
- 제28강 미술교육에서의 특징
- 제29강 모래화를 활용한 크리에이티브
- 제30강 점, 선, 면 조형활동 크리에이티브 표현활동
- 제31강 표현기법을 활용한 크리에이티브
- 제32강 종이조형을 활용한 크리에이티브
- 제33강 다양한 조형활동을 활용한 크리에이티브
- 제34강 행복한 크리스마스 크리에이티브 조형활동
강사소개
- 강사명
- 양미숙
- 학력
-
- 안양영화예술고등학교
광주여자대학교 예술디자인학부(미술학사)
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(교육학석사)
- 경력
-
씨비에스기독교부설 보육교사교육원(아동미술)
씨비에스기독교부설 보육교사교육원(교재교구개발)
종로YMC보육교사교육원(교재교구개발)
아세아보육교사교육원(아동미술)
한국예술보육교사교육원(아동미술)
광주여자대학교(미용드로잉, 조형놀이교육1, 조형놀이 실습)
광주여자대학교(아동미술학과 겸임전임강사)(아동미술치료학과 겸임전임강사)(미술치료학과 겸임전임강사)
경기대학교(미술의 이해)
경기대학교평생교육원(아동미술 일반과정, 아동미술 학점은행제)
화도위드평생교육원(아동미술, 아동미술심리 국가환급반, 미술심리 자격증반)
표시의무사항 - 자격정보
자격명 |
등록번호 |
자격종류 |
발급기관 |
아동미술지도사 1급 |
2018-000880 |
등록민간자격 |
한국일자리창출협회 |
표시의무사항 - 총 비용 (세부내역)
수강료 |
검정료 |
교안 |
자격증발급비 |
|
0원 |
0원 |
상장형: 100,000원 상장+카드: 110,000원 |
표시의무사항 - 환불규정(수강료)
구분 |
반환사유발생일 |
반환금액 |
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|
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
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|
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|
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 |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|
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 |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|
반환하지 아니함 |
표시의무사항 - 환불규정(검정료, 자격증발급비)
검정료(시험응시료) |
자격증발급비 |
환불금액 없음 |
자격증 발급 신청 후 개별 제작되므로 환불 불가능함 |
표시의무사항 - 운영·자격관리(발급)기관 정보
운영기관 |
바로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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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기관 |
한국일자리창출협회
|
대표자 |
조수명 |
대표자 |
김재윤
|
연락처 |
02-6247-2205 |
연락처 |
02-2202-0973
|
이메일 |
jsmtnaud1@naver.com |
이메일 |
kjob3@daum.net
|
소재지 |
02222 서울 중랑구 면목동 564-45 201호 |
소재지 |
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79-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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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 알림사항
- 상기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,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.
-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 정보 서비스(www.pqi.or.kr)의 ‘민간자격 소개’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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