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강대상
· 사회복지학, 아동학 및 관련학과 전공자 및 재학생
· 유아교육기관 교사 또는 취업희망자
· 유치원 및 어린이집, 초, 중, 고등학교, 지역아동센터 교사
·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을 원하는 분
· 사회복지시설, 복지기관, 센터 종사자
· 초등학교 및 교육관련 학원 교사, 방과 후 교사
· 자녀 양육에 도움을 받고 싶은 학부모
· 일반인, 학생 등
활동유형
· 취업희망자, 이직예정자, 직무능력 강화, 내 아이 교육
· 주요활용처 : 초등학교, 중학교, 아동복지시설, 학습교사, 공부방, 지역사회 문화센터, 학원 등
강의목차
- 제1강 학교폭력 개념 / 원인
- 제2강 학교폭력의 유형
- 제3강 학교폭력의 실태
- 제4강 학교폭력의 사례
- 제5강 학교폭력의 예방 및 해결방안
- 제6강 학교폭력의 징후 및 조기감지
- 제7강 학교폭력의 징후 및 조기감지
- 제8강 학교폭력의 감지와 조치
- 제9강 교육감의 임무
- 제10강 학교장의 임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사건의 처리절차
- 제11강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예방교육
- 제12강 학교폭력 전담기구
- 제13강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
- 제14강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
- 제15강 가해학생에 대한 이행 강제와 재심
- 제16강 학교폭력 분쟁조정
- 제17강 학교폭력과 교원의 보호·감독의무
- 제18강 상황에 따른 교사의 보호·감독의무
- 제19강 아동성폭력의 정의와 법적 근거
- 제20강 아동성폭력에 대한 교사의 상담 및 성폭력 예방교육
- 제21강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소년법
- 제22강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를 위한 지원제도 및 기관
- 제23강 학교폭력 상담의 기법과 과정
- 제24강 학교폭력 상담자의 상담기술
- 제25강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
강사소개
- 강사명
- 이창규
- 학력
-
- 경력
-
한국상담협회 이사
한국경력개발원 전임교수
한국심리코치협회 이사
한국창업신문 이사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교육 강사
한국평생교육원 전임교수
표시의무사항 - 자격정보
자격명 |
등록번호 |
자격종류 |
발급기관 |
학교폭력예방상담사 |
2015-005006 |
등록민간자격 |
한국일자리창출협회 |
표시의무사항 - 총 비용 (세부내역)
수강료 |
검정료 |
교안 |
자격증발급비 |
|
0원 |
0원 |
상장형: 100,000원 상장+카드: 110,000원 |
표시의무사항 - 환불규정(수강료)
구분 |
반환사유발생일 |
반환금액 |
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|
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
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|
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|
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 |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|
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 |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|
반환하지 아니함 |
표시의무사항 - 환불규정(검정료, 자격증발급비)
검정료(시험응시료) |
자격증발급비 |
환불금액 없음 |
자격증 발급 신청 후 개별 제작되므로 환불 불가능함 |
표시의무사항 - 운영·자격관리(발급)기관 정보
운영기관 |
바로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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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기관 |
한국일자리창출협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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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자 |
조수명 |
대표자 |
김재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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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|
02-6247-2205 |
연락처 |
02-2202-0973
|
이메일 |
jsmtnaud1@naver.com |
이메일 |
kjob3@daum.n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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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재지 |
02222 서울 중랑구 면목동 564-45 201호 |
소재지 |
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79-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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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 알림사항
- 상기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,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.
-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 정보 서비스(www.pqi.or.kr)의 ‘민간자격 소개’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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