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강대상
· 아동학 및 유아교육 관련 학과 전공자 및 재학생
· 유아교육 관련 종사자
· 방과 후 학교강사(요리)가 되고자 하는 분
· 요리전공자, 영양전공자
· 유치원, 어린이집, 평생교육기관 강사 및 강사로 활동을 원하는 분
· 사회복지시설/복지기관/센터 종사자
· 홈스쿨링
· 일반인, 학부모, 학생 등
활동유형
· 학원창업 - 아동요리를 진행하는 학원창업, 미술학원+아동요리/논술학원+아동요리/태권도+아동요리 등
· 홈 스쿨링/홈 클래스 - 소규모 홈 스쿨링을 운영하는 것, 자녀가 어려서 외부활동에 한계가 있는 주부들의 활발한 활동
· 위탁경영 - 아동요리관련 진행이 어렵거나 강사가 필요한곳에 위탁경영도 가능, 아동요리지도사 과정 위탁경영도 가능
강의목차
- 제1강 아동요리의 이해와 효과
- 제2강 아동요리지도원리
- 제3강 아동요리 지도사의 정의와 전망/아동요리 지도사 교수법
- 제4강 아동발달단계에 따른 요리지도방법
- 제5강 아동요리지도사 강의설계
- 제6강 요리로 배우는 세계 여러나라(뉴욕핫도그)
- 제7강 요리로 배우는 세계 여러나라(쉬쉬케밥)
- 제8강 요리로 배우는 세계 여러나라(오이롤 초밥)
- 제9강 요리로 배우는 세계 여러나라(브리또)
- 제10강 과학으로 하는 아동요리(개구리버거)
- 제11강 과학으로 하는 아동요리(부엉이머핀)
- 제12강 과학으로 하는 아동요리(피클)
- 제13강 과학으로 하는 아동요리(지층컵케익)
- 제14강 미술로 하는 아동요리(고구마샌드위치)
- 제15강 미술로 하는 아동요리(과일 꼬치 화분)
- 제16강 미술로 하는 아동요리(고구마피자)
- 제17강 식습관 개선 아동요리(토마토파스타)
- 제18강 식습관 개선 아동요리(파프리카컵밥)
- 제19강 식습관 개선 아동요리(신호등샌드위치)
- 제20강 동화로 하는 아동요리(아기돼지삼형제 - 과자칩)
- 제21강 동화로 하는 아동요리(해님과달님 - 떡 아이스바)
- 제22강 동화로 하는 아동요리(바퀴삼형제의 나들이)
- 제23강 수학으로 하는 아동요리(초코쿠키)
- 제24강 수학으로 하는 아동요리(카나페)
- 제25강 강사프로필 작성법 12주 계획안
강사소개
- 강사명
- 심소현
- 학력
-
- 경력
-
요리쿡아트쿡 대표
한국강사코칭센터 플레이푸드아트센터 총괄실장
사)한국조리사회중앙회 경기도지회 이사회임원
한국조리사회중앙회 경기도지회 아동요리/방과후지도자 강사
영국 Cake International
8-10 Nivember 2013 NEC, Bimingham
표시의무사항 - 자격정보
자격명 |
등록번호 |
자격종류 |
발급기관 |
아동요리지도사 |
2015-006413 |
등록민간자격 |
한국일자리창출협회 |
표시의무사항 - 총 비용 (세부내역)
수강료 |
검정료 |
교안 |
자격증발급비 |
|
0원 |
0원 |
상장형: 100,000원 상장+카드: 110,000원 |
표시의무사항 - 환불규정(수강료)
구분 |
반환사유발생일 |
반환금액 |
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|
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
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|
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|
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 |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|
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 |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|
반환하지 아니함 |
표시의무사항 - 환불규정(검정료, 자격증발급비)
검정료(시험응시료) |
자격증발급비 |
환불금액 없음 |
자격증 발급 신청 후 개별 제작되므로 환불 불가능함 |
표시의무사항 - 운영·자격관리(발급)기관 정보
운영기관 |
바로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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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기관 |
한국일자리창출협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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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자 |
조수명 |
대표자 |
김재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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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|
02-6247-2205 |
연락처 |
02-2202-09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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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 |
jsmtnaud1@naver.com |
이메일 |
kjob3@daum.n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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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재지 |
02222 서울 중랑구 면목동 564-45 201호 |
소재지 |
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79-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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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 알림사항
- 상기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,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.
-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 정보 서비스(www.pqi.or.kr)의 ‘민간자격 소개’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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